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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역서 여성 `몰카` 찍으려던 대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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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송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 10여건이 발견돼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본인은 (사진 속 인물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해봐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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