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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LGU+, 스팸폭탄 알고보니…'차단시스템 취약점'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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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차단시스템 취약점 개선조치한 상태"

뉴스1

LG유플러스 사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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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지난 1월 LG유플러스 통신망에서 159만건의 도박광고 스팸이 전송된 원인이 LG유플러스 '차단시스템 취약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스팸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LG유플러스에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스팸폭탄의 원인은 제한건수 초과량을 차단하지 못한 시스템의 취약점 때문에 발생했다. 즉, 하루 최대 50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면 카운팅시스템이 이를 인지해 차단시스템에 알려야 한다. 두 시스템이 1초단위로 동기화돼야 차단이 되는데 10초단위로 동기화되면서 사실상 차단이 안된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중순 시정조치를 받고 현재 취약점을 고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팸업자들은 지난해 9월쯤 해당 취약점을 발견하고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LG유플러스와 계열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선불폰 1525개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약 159만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5개월동안 이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은 "기술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취약점이 아니었던 데다가 데이터 전송량 체크도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취약점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LG유플러스는 과태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조사받고 있다.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에 대해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등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취약점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대량의 스팸이 발송되도록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차단시스템 취약점은 조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is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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