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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과학기술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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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존 자문 기능에 심의 기능을 더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기구로 다시 태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 예산 배분,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자문회의,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하며, 모든 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현재 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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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되고, 과학기술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 심의기구의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심의기구에서는 민간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 혁신 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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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노동균 기자 safero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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