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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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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원년…재원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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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정식 오픈 10곳뿐

9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치매관리비 2016년 4년만 1.68배↑

2050년 106조5000억 추산 ‘눈덩이’


지난달 15일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문을 연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하루 5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간 3억원(정부 80%, 지자체 20% 부담)의 예산이 투입돼 센터장을 겸직하는 보건소장을 비롯,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18명이 상주한다. 남양주 시민 66만명 가운데 65세 노인 인구가 12만명이고 이 중 치매 환자는 10%인 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국내 치매환자는 지난해 72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708명 중 13.8%는 치매환자인 셈이다. 2050년이 되면 271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다양한 치매정책을 추진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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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돼 상담ㆍ검진 등 필수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근무인원이 2438명에 달하고 치매등록 16만6000건, 기초상담 18만8000건, 심층상담 16만3000건, 선별검사 14만1000건, 진단감별검사 2592건을 시행했다. 하지만 모든 센터가 남양주처럼 운영되는건 아니다. 정식으로 문 연 곳은 남양주를 포함해 10곳에 불과하다. 공간확보와 인력채용을 통해 연말에는 모든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것이라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교육, 조기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관련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환자나 가족이 센터에 등록하면 치매진단을 하고 상태에 따라 전문의 진료,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 사회 내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준다.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연결이나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도 한다.

오는 9월부터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의사결정을 대변해주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돼 각 지자체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치매는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국가건강검진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파트너즈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치매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중·장기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확보다. 감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치매진료비는 2012년 1조5190억원에서 2016년 2조7061억원으로 4년 만에 1.68배 늘었다. 국내 총 치매관리비용은 2015년 13조2000억원에서 2020년 18조8000억원, 2030년 34조3000억원, 2030년 34조3000억원, 2040년 63조9000억원, 2050년 106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예산 효율성을 위해선 기존의 복지시설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인력 역시 치매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과 간호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에 걸린 환자를 따로 격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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