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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