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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檢, 김기식 '외유 출장 의혹' 수사 착수…남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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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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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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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고발 2건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된 고발 1건이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됨에 따라 김 원장은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활동했다. 당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다녀왔다. 또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아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인도으로 각각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 출장 당시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판례에 비춰볼 때 김 원장이 의원 시절 갔던 직무상 출장이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반면 정당한 목적의 출장이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만큼 외유성 출장 역시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감기관이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비용을 댄 것으로 판단된다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국회의원 3명이 피감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위원장 등은 협회에서 총 3168만원을 지원받아 9박10일간 북미 지역을 시찰했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6000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김 원장의 당시 출장이 외유성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무적 성격이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김 원장이 부당하게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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