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법 26~27조에 따르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투쟁본부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공고는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지는 일인데, 국회가 표결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고도 안 된 상황에서 투쟁본부가 개헌 반대 활동을 벌이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강 원내대변인의 주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은 개헌 투표 때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재외국민도 아예 투표를 못 한다"며 "지인들에게 개헌 찬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고, 인터넷에 개헌 관련 찬반 댓글도 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투쟁본부 운영에 대한 법률 검토부터 해라. 인터넷 여론몰이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명백히 (국민)투표 공고 이후에 할 수 있는 대국민 저지운동도 하지 말라"며 "만약 하고 싶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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