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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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4월 23일' 데드라인…野 '국회 합의안 도출' 주장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개헌'의 변수로 떠오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애타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해온 야권은 개정안 처리 시한에도 이견을 보여서다.
국민투표법은 현재 '위헌'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16년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다.
◆ 임종석 촉구→文대통령 서한→국회에 통첩
이에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오는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1차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섰다. 임 실장은 지난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찾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과 임종석 실장이 대화하는 모습./문병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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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서한을 보냈다.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관련 논의가 진척이 없자, 청와대는 최후통첩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 개헌 데드라인 與 20일-靑 23일-헌정특위 27일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에 대한 국회 내 해석도 엇갈린다. 앞서 임종석 실장은 데드라인으로 '4월 23일'을 잡았다. 이는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관위는 재외 및 선상투표 등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준비 기간(60일)을 고려할 때 '4월 23일까지' 개정안 처리 시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보다 사흘을 단축한 '4월 20일'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데드라인은 4월 20일"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작성, 개정안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한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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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데드라인도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최근 '4월 27일'을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여야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자체에 반대하며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으로 여야 대치 국면인 상황이라, 개정안 처리 불발 시 개헌은 물론 추경 처리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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