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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靑, 후원금으로 퇴직금 준 김기식 감싸기..."퇴직금은 당연,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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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야권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 전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김 원장에 대한 논의는 더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 후원금을 보좌진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9일 남겨놓은 2016년 5월 20일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등 모두 22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며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5000만원과 함께 한꺼번에 7200만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한 것으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개인계좌를 통한 지출은 무방해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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