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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금감원장 "삼성證 엄중조치"…유령株 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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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조한송 기자, 배규민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조치" 징계 시사…업계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유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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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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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에 대해 "개인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문제"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 이후 삼성증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에 무게가 실린다.

김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 간담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삼성증권 제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몇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개인 실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해진 조항 외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증권에서 유통된 유령 주식에 대한 결제가 금융사고 없이 이행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7영업일 동안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에 유령주식 28억1000여주, 112조원 어치가 입고되고 거래까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와 과실 정도를 따져 징계를 정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도 유령주식을 장내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불공정거래 파악에 나섰다.

김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사고 전날 결제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점 △발행주식의 30배 넘는 유령주식이 입고되고도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점 △사고 이후 37분이 지나서야 거래 차단이 된 점 등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상 공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점검 초점 역시 시스템상 공백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사태 파장을 고려할 때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옛 합병 이전 현대증권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으로 KB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은 점과 비교하면 영업정지 등 한 수위 높은 징계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6일 사건 당일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액과 그에 대한 삼성증권의 구제 대책 등도 징계수위를 판가름할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부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유령주식 501만3000주를 시장에 푼 삼성증권 임직원도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이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책임도 지적한 만큼 이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내부의 허술한 통제시스템과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혹은 탐욕이 결합된 문제"라며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 내부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적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특별검사에 착수하기 전인 만큼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언급하긴 부적절하다"며 "19일 끝나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조한송 기자 1flower@,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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