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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자유한국당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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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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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박춘란 교육부 차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한국당은 “정시·수시의 축소나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입시와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달 30일 10여 개 주요 사립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시모집 비율이 낮아져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2020학년도 입시에 정시 모집을 늘릴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 때문에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경희대 등 입학처장은 같은 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말까지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제출기한을 늦추고 전형안 손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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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 변경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학이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데 교육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6일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지만 수시-정시 모집비율이 급격히 차이나는 상황이 생겨 구두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엇갈린 신호를 내놓은 졸속행정에 고2 예비수험생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은 대학 정시확대를 요청한 박 차관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박 차관이 지난달 30일 몇몇 대학 총장들에게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를 확대하라고 말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대학들은 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마감 직전에 입학전형을 갑자기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등 교육부의 압박이 실제로 먹혀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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