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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바른미래당, 반쪽자리 ‘김영란법’ 복원 위해 ‘김기식 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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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금융사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미국, 유럽 등에 로비성 외유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시찰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행태는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킨 '권력의 사유화'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논의되었지만,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실현가능성 문제를 제기해 삭제됐다. 지금 보니, 정작 문제되었던 것은 자신의 이해충돌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자기 모순의 극치'로 반쪽자리가 되어버린 '김영란법'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자, '김기식 방지법'의 이름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본 법안은 공직자의 자기통제를 강제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해 구태정치 행태를 보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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