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지상욱 “금융당국, 삼성증권 업무 일시 중지시켜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문제에 대해 당국은 '직원의 실수였다', '도덕적 해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민 김기식 원장 불법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느라 시간을 뺏겨서 시장 감시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증권 문제를 매크로한 문제와 마이크로한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즉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뜻한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이 해킹해도 무방비한 셈이다. 만약 북한이 해킹해서 우리나라 재정을 홍콩으로 송금 결제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스템관리책임은 삼성증권에 있을 것이다만 과연 삼성증권만의 문제인지, 타 금융기관엔 이런 시스템의 결함이 없는지 봐야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 간의 결제지급액수도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책임자도 문책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 사이에 해당주식을 누가 샀는지, 그 사이에 누가 이익을 봤는지, 그 과정에 미공개정보이용은 없었는지, 해당직원들의 제3자에 정보제공은 없었는지, 배당실수가 단순실수인지, 금융당국의 감시실패는 없었는지, 유령주식으로 일어난 무차입 공매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형법 제360조에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이 있다. 내용은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심지어는 옆집에서 바람에 날려 온 세탁물 등을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를 물게 돼있다. 철저히 따져서 도덕적 해이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바른미래당은 오늘부터 바른법안시리즈 법안발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첫 번째로 유령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바른주식발행법'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창당정신에 맞는 바른법안시리즈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