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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MB '옥중조사' 끝내 무산...오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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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변호사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어떤 전략으로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 눈높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하고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건가요?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YS정권 때 검찰에 구속됐었죠. 이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성공한 쿠데타라도. 다른 제3국가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YS 정권 때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이 당시의 혐의는 내란음모죄라든가 또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순실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또 나누어 갖고. 이런 혐의로 인해서 현재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것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이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연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순실이라는 다른 자기 사인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지만.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인 부패형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초기 검찰 혐의 발표하고 지금하고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난 여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주요 혐의가 어떤 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14개의 혐의로 지금 공소사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것은 뇌물수수입니다. 특히 특활비라든가 또 민간 자금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횡령이 있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혐의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부터 14개 혐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나머지 혐의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10억 원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이런 혐의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한 이후에 기소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도 동결할 예정이라고요.

[인터뷰]
일단 110억대 뇌물로 기소가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추징보전조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가압류 같은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0억원의 벌금형이 나왔고요. 최순실은 76억 원의 추징금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국가가 재산을 환수해야 되기 전에 가압류처럼 묶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현동 자택이 공시지가 57억 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제 거래 가액은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차명재산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천의 공장 부지라든가 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도 일단 의심이 되면, 차명인 것으로 의심이 되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추징보전 조치에서 재판부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차명재산이라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 김동혁 씨라든가 친인척들이 이것은 내가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MB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중심적으로 해서 추징보전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MB측에서는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추징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게 차명재산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MB라는 것을 소명한다고 한다면 이 보전명령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저는 구속된 가운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에 한 언론이 추적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외교 문제, 특히 공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원외교를 했다는 점. 이것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검찰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최근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제가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찰에서 건드리게 되면, 수사하게 되면 이건 지금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된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른바 4자방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4대강 문제, 그다음에 방산비리.

[인터뷰]
4대 강도 실제로 이명박 측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드러난 부분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국토를 유린했다라는 비난여론도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거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은 굉장히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검찰이 기소하면 그다음부터 검찰은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 이후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MB 측에서 파악을 한 후에 무죄를 할 부분은 무죄로 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일단 형사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전략으로 법적인 공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 테고.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재판 결과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봐야 하나요? 재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테고 어떤 전략을 짤까요?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혐의만을 보면 뇌물이 110억 원이고 횡령은 3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응하는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유죄를 받는다는 전제 하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법리적인 쟁점과 사실관계의 다툼과 양형에 대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이걸 무한정 내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본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변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그에 대한 근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고 또 변호인을 공고해서 모집하는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전혀 재판에 보이콧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보강할 이유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한번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걸로 읽힙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가면서도 재판은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자신이 다스 실소유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측근들이라든가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은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주장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술만 있지 명확한 스모킹건이 없다라는 거죠.

[인터뷰]
이것이 결국 검찰과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법적인 문제고요. 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해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도 재판부가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특히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증거 혐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금요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죠.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항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항소 기한이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선변호인 측에도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국선변호사가 의뢰인이 확인을 해 줘야 항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도 그 의사를 확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여라도 13일 전에 박 전 대통령 의중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1심 변호인들은 항소장까지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항소장을 제출하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항소를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하면 항소 포기 의사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게 어차피 검찰이 항소하면 재판이 이어지는데 굳이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벌금이 180억 나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낼 수 있을까요? 차명재산이 많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납부 가능성은?

[인터뷰]
그래서 재판부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들을 별도로 설시할 정도로 노역장 환형유치라고 해서 3년의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형을 노역형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소심까지 이 벌금 액수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 180억 원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노역장에서 유치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강제노역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다 내지 않아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환형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까지는 인치를 하겠지만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는 않고 노역이라는 것이 그 장소에만 있어도 그걸 또 1일로 환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노역장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가서 어떤 곳입니까? 뭘 해야 하는 거죠?

[인터뷰]
단순노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전자제품을 조립한다든가 종이가방, 종이쇼핑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느슨한형태로 노동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벌금 내는 것보다 노역장에서 이렇게 환형유치하는 게 더 본인한테는 좋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전직의 신분으로서는 이 노역하는 게 굉장히 수치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가서 곰인형 눈 붙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인터뷰]
실제로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그래도 가기만 하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터뷰]
검찰이 조금 시간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금에 대한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좀 지켜보고 분할이라든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시효 전에도 만약에 벌금이 모두 다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 기간에 있어서는 집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하는가 하면 출당조치까지 내렸던 홍 대표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을 공주에 비유하고 나선 건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일단 홍준표 대표 것부터 다시 보여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놓을 수도 있다. 수가재주 역가복주. 어려운 말까지 쓰셨는데. 일단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저건 인정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이 잘못된 운영이 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은 저런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돈 1원 받지도 않고 친한 사람을 국정운영에 했다고 징역 24년을 받았다. 이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유발시키려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 동정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흠모했던 사람이라든가 충성적인 지지자들에게서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건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의 기념사업을 했어야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여옥 전 의원이라고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같이 캠프에 있다가 실망하고 나온 형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라든가 전신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이죠.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능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 대한 어떤 국민 앞에 대한 사과나 반성 이런 부분들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가 돼서 구속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이미 국민들이 천만 이상이 거리에 나가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탄핵과 파면되고 그래서 집행돼서 24년까지 징역을 받은 것인데그런 점에 대한 어떤 한국당의 솔직하고 겸허한 반성. 이런 부분보다 자꾸만 동정론에 기대려고 하는. 동정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김현 민주당 대변인의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평가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어버렸다 하면서 엄호하고 감쌌다. 출당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감싸는지 얼토당토않는다는 평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선거와 연관시키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변인의, 자유한국당 다른 대변인의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가장 책임감을 지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은 협박성 발언으로도 들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 경선 때 이미 친이, 친박으로 한참 나와서 싸워오고 그래서 경선에서 누군가 이겼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집권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결국 공동의 적에 의해서 똑같이 당한 거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실제로 오늘 그런 글을 오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인을 한번 한국당의 관계자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타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니까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보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돼서 24년의 중형을 받았는가. 그것은 정치보복이라든가 정치권 내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다른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건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법의 심판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측면을 만약에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보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한국당이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의 움직임이 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레토릭적 측면이랄까요. 하여튼 그러한 말의 유희를 통해서 국민들을 자꾸만 현혹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은 마무리가 됐지만 또 지금 아까 잠시 언급하신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거 개입 관련된 의혹 이런 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사건도 24년형 선고가 나온 사건과 견줘봤을 때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를 36억 5000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 원만 넘어면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감형을 하더라도 실형이 5년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24년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재판을 또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박 전 대통령 이 사건에 한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 이유가 밑의 3인방들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입장으로, 국정원장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자필 답변서를 썼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경에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정원의 자금을. 과거 정권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이건 뭐냐하면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라든가 뇌물죄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무죄 주장을 본인 스스로 자필 답변서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이 그런 진술을 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장들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 3인방부터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진술만으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안봉근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국정원 특활비에 개입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이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서 완전히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 입장이 다른 거죠. 둘 중의 한 명은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 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 특활비 수수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관행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뇌물로써 성립한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이걸 사적으로 쓴 바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것을 돈을 올렸을 때 이렇게 사적이거나 불명확한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다. 국가를 위해서 쓰일줄 알았다. 완전히 지금 진술들이 배치되고 있어서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어떤 진술,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그리고 재판부는 누구 말을 더 신뢰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검찰 조사에서는 완전히 배치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36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적으로 쓴 것이 용도가 15억이다. 그래서 시술비라든가 차명폰, 또 최순실에게 줬다. 나눠먹기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하여튼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매달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매달. 이런 부분들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과 상당히 국민적 공론하고는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 밝힌 건데요. 금감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 차례의 산하단체. 그러니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단 말이죠, 김기식 의원이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한국거래소라는 다 산하단체,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국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우즈베크를 방문했다.

그다음에 2015년에는 대경경제정책연구원에서 미국, 유럽. 이건 굉장히 9박 10일이고 액수도 3000만 원이 넘어요, 실제로.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은행이 분행을 하는데 거기에 2박 3일로 중국에 충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기식 현 금감원장 측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자면 나중에 봐주기를 말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대가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공식적인 피감기관이 요구해서 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에 부정이나 부패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논란보다 2015년 5월에 유럽하고 미국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인하고 당시에 여비서랑 둘만 갔다고요. 보통은 같이 가지 않나요, 의원들이?

[인터뷰]
의원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는 과거에도 산하기관이 돈을 대서 외유성 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한번 터졌어요. 크게 터져서 의원들이 조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임위 차원으로 갈 때는 가는 거죠. 전체가 다 갈 때는. 상임위 차원으로 갈 때는 해외 시찰이라든가. 요즘에는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아주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이 피감기관에서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갔던 사례는 상당히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한국당 의원들도 옛날에 했다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원 전체를 제가 볼 때는 뒤저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비서까지의 경비를 다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은 것이죠. 이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에서 많이 취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새로운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마는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에 의하면 당시 같이 간 사람이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그 여성이 정책비서가 그때는 아니었다, 인턴이었다,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9급 승진하고 또 7급까지 승진했다고 했나요? 그런. 7급 비서로까지 고속승진을 했다. 이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다 논란 일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둘 여행경비가 어떻게 3000만 원이 넘습니까?

[인터뷰]
일반인들이 갈 때는 할인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많은데.

[앵커]
300이면 갔다 올 수 있는 데 아닌가요, 아무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러면서 한국당에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한국당뿐만이 아니고요. 민평당도 오늘 조배숙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질책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관행이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다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특히 개헌 문제라든가 국회가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또 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15년 5월이면 만약에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이면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제된 2014, 15 모두 다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검토는 하지만 결국 죄명은 뇌물이 되어야 하거든요.

뇌물이라는 것은 업무적 대가관계에 비추어봐서 어떤 구체성이 있는 어떤 대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거에 국회에서 단지 예를 들면 혼자 가도 문제인데 단체로 가거나 이런 수많은 어떤 관행들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면 국회에서 처벌될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태동이 되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적폐로써 근절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야당의 목소리도 일견 일리가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야당 역시도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이번에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유를 갔다고 하는데 해외 출장을 간 거죠. 그 출장의 목적이 정말 필요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고액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느냐. 가서 어떤 행동을 했었고 어떤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게 미비한데 정말 개인적으로 여행을 즐기다 온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한다면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어서는 국민들 평가가 냉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은 국민 세금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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