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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청와대 “국회 합의한 부분만 우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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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로 '2020년 총선'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등과의 절충안을 만드는 데 대해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새 기본권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빼고, 합의 가능한 것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기류가 청와대 내에서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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