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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우원식 "한국당, 20일 국민투표법 협조안하면 개헌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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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헌 및 4월 국회 일정 간담회 열어

"개헌시기 조정, 내각제 두가지 상항 받을 수 없어"

"결선투표제·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정·협치 실현"

"방송법 개정 협의할 수 있어..추경 협조해 달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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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후에는 한국당과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배수진을 치고 보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은 이미 4년 전 위헌 판결을 받았고, 개정 시한이 2년이나 지난 것으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5월 4일까지 개헌합의안을 내놔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어 개헌이 불가능해진다”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6월 동시개헌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관련해서도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가 쟁점인데 우리 당은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는 것과 내각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야당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이고 내각제”라며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 말고 민주당 안을 내놓으라고 억지주장하기 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 두가지 제도만 도입해도 다양한 정당의 상생과 협치 질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일정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에 민주당도 타협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권이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자”며 “청년일자리와 군산·통영 지역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내일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모레부터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더 이상 파행이 되면 안 된다”며 “내일(9일) 아침에 있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의사 일정은 야2당(한국당, 바른미래)이 들어오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개회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내일 개회한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내일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기다릴 것”이라며 “만약 내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불참할 경우 대정부질의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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