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한 靑…"6월 개헌투표 무산땐 동력 갖기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4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개헌 논의가 (그 이후에도)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면 다른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이번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부터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여야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사실상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통로로 말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물밑접촉과 소통만으로 어려워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라며 "4월 23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국회 (개헌) 논의가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6·13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특별히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청와대의 설득에도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각각의 정치적 해석이 섞여 있으나 이를 떼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