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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위한 선행과제... 여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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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제기에 "적극 동의"
-"한국당, 즉각 국회 정상화해 상임위 진행 협조해야"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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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 위한 선행과제로 여야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우선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합의와 개정작업 진행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정치공방으로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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