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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靑 임종석, '개헌 복병' 국민투표법 개정 4월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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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文대통령의 개정 촉구 서한 국회에 보낼 예정"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법개정 하지 않으면 6월 개헌 무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현재 국민투표법은 위헌 결정으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국민투표법 개정 정치권 나서야"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헌재는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해당 조항(14조 1항)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으나 개정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본보 2018년 3월 29일자 6면 보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6월 개헌투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당장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개헌의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투표 성사 위해 여론전 압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협상이 진행 중이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한 차례 다뤄질 뻔 했으나 회의 파행으로 결국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해보고 4월로 넘기게 됐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자체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민감한 영역인 권력구조를 제외한 지방분권, 기본권 영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 개헌 방안을 언급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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