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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씨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등 접대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 장자연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사 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 외에도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를 대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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