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년 만이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일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불거진 사건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2일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의 개별 조사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아닌 검찰이 직접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또한'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상조사단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논의를 거쳤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이 사건들을 포함해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12건을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씨가 성 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장씨가 남긴 문건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약 100여 차례의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오르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은 검찰이 '정치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 사례다. 2008년 당시 정 전 사장의 해임과 검찰 수사에 대해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사장은 해임무효 청구 소송을 내고 약 4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용산 참사 역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 20명과 용업업체 직원 7명을 모두 사법처리했다. 하지만 과잉진압 의혹이 불거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선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적법한 작전 수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와 현장 진압 실무자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1·2차 대상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본조사를 병행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권고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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