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농성자 20명을 기소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유죄(실형 및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날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8건에는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 조사 대상에 과거 평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이 포함돼 있어 특정 정치 성향에 맞춘 '코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PD수첩 사건 등 평정위 심의를 거친 사건을 과거사위가 다시 문제 삼을 경우 설득력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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