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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국당, 개헌안에 '4대 헌법기관 대통령 인사권 배제'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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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개헌안 일부 공개

헌재·대법원·선관위·감사원 인사권 배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도 폐지

재정준칙 도입···선거연령 만 18세 명문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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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고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재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개헌안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민 개헌안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표 등가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개헌안이 그게 그거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청 간 그 밥에 그 나물, 카피 개헌안”이라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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