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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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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고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서 공식 발의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여야 3당은 내일부터 개헌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도출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졌고요.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서 거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9차 개헌은 멀게는 지난 30년 간의 우리 사회에 변화, 시대정신에 흐름을 잘 담아냄으로 해서 시대에 맞춰서 다시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손을 댈 이유도 없고 손을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 입장을 담은 그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가 싸울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은 민당이 갖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국회 개헌인가, 독재 개헌인가.]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오직 청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서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앵커]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늘 발의했고요. 이에 맞춰서 국회에서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국회에서 논의될 개헌안 내용,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 정세균 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죠, 3당 원내대표들이.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성이 오갔다고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게 굉장히 가장 민감한 문제죠. 총리 선출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이것은 지금 중대선거구 문제, 비례형, 연동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데. 지금 한국당에서도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동의하는 축으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도.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혁 문제는 공이 이 부분은 검찰이라든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히 검찰 개혁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얘기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헌 투표일, 6월 13일에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이것도 예민한 문제죠.

지금 한국당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개헌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라, 일단. 그러면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자기가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국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결국 결단의 문제이고 합의와 양보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문제가 무난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간의 견해 차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굵직굵직한 사안인데요. 우선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권은 대통령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선출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번 개헌의 의미 자체가 보면 결국 지난 촛불집회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위한 이번 10차 개헌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동안 총리를 보면 대독총리라든지 의전총리라든지 사실 총리의 권력과 의미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제출한 것을 보면 사실상 현재 총리의 권한을 크게 늘리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야당의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두고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사실 이건 대통령제의 의미가 없다. 결국 권력이 이중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형식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국회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춰봐서 실제로 지금의 대통령 권한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권력구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당과 지금 청와대의 입장, 또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투표 시기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 말이죠. 시기도 어떻게 갈리고 있는 거죠?

[인터뷰]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6. 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6월에 개헌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의 안 내용 자체가 없는 마당에 6월에는 너무 촉박한 면이 있고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개헌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보다도 먼저 국회에서의 개헌안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의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이것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안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것을 합의해서 국회에서의 안을 낸 다음에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있고요.

여기에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안을 내면 정부의 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개헌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 이후에 투표의 시기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이걸 투표에 부치려고 하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합의가 적어도 언제까지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정부에서 낸 안 같은 경우에는 60일 동안 심의를 해야 되고 그 60일 안에서 20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면 국민투표를 또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날짜로 시작해서 딱 일정이 맞는 날짜죠. 그러면 국회가 만약에 정부안을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 두 축에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낸 정부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자라도 수정할 경우에는 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더 이상 수정은 안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회도 20일은 어떤 의무 공고기한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일, 이 기간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 5월 4일까지는 사실 국회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6.13 정도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야 되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전체 3분의 2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98석만 있어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인데 충분히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6.13 지방선거와 개헌은 지금 따로 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제가 볼 때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물론 지금 현재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은 보면 일단 대통령이 제출했기 때문에 뭔가 합의하는 시늉은 하겠지만, 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설명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전망입니다.

[앵커]
시간표대로 하면 4월 한 달 개헌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의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어쨌든 현재로써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 재가 직후에 전자결재했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이번 지방선거때 동시투표 개헌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이죠, 문재인 대통령.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발의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라는 건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헌이 된다고 그러면 4년 연임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연임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를 들면 특히 한국당이 개헌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하여튼 어차피 국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과잉된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대 국회부터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실제로.

실제로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 준대통령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실제로 어떻게 한국 상황에 맞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가져갈 것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가져가는 권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외치와 내치를 나누잖아요,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갖자는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임명하든 지명하든 선출하든 이거보다 불신임권을 가져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에 맞는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나머지 기본권이라든가 지방자치권이라든가 지방분권 이 문제는 충분히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피해야겠죠. 토지공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상 권력구조가 가장 핵심인데 사실상 이 문제를 안 하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압박용 카드란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서도 얘기하는 압박용 카드인데 국회는 이것도 또 안 한다, 이것이 정쟁화 되면 이것이 예를 들면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상당히 정국 자체가 혼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합의하는. 합의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하고 한국당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지금 중재안도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기 문제에서도 저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국회의장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가을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 과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50% 안 넘으면 어떡할 겁니까?

선거 때는 50% 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일단 합의해 놓고 가을에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의결을 해야 돼요.

해놓은 다음에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헌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능한 한 지방선거에 맞출 수 있다.

지방분권과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을 같이 가게 되면 한국당도 동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능한 한 해서 한 달 내에 합의를 해서, 민주당도 청와대와 얘기해서 재량권을 갖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발의한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압방용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직접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개헌 역사를 보면, 9차에 걸친 개헌 역사에서 이렇게 세 명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내용은 그렇게 좋은 개헌안이 아닙니다.

사실 독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정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기보다는 국회에서의 합의, 즉 전 국민적인 그 나라의 기본 질서라든지 기본권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 대부분 다수가 동의하는 속에서 하는 것이 개헌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대통령이 물론 권한이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해야지만이 또 모든 국민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약속을 이유로 물론 본인이 했는데. 물론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도 약속을 했고 또 홍준표 대표도 대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은 실제 개헌안을 내는 걸 약속한 게 아니라 개헌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산물을 얻으려면 이건 정치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나는 냈으니까 끝이나는 것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념대결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원인 없이 불쑥 내버리니까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실은 국회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뭔가 하기 위한 이야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리당략에 안 맞다고 해서 시기를 늦추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 또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 국회가 어차피 과제를 떠안은 이상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헌 시기도 보면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할 때 모든 비용이 10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헌하는 데 1000억 이상 든다고 하는데 헌법 개정 정도는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건 비교해 볼 때 저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굳이 6.13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좀 유연함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앵커]
궁금한 것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의 절차가 되겠는데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일 이상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별도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회가 만약에 이걸 합의를 하지 않으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이건 폐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안 되면 대통령안 자체는 국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60일 안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다른 안을 못 만들어내면 일단 표결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이 되어 버리면 대통령 안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얘기하는데요. 장외투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3분의 2 의결이 안 되면 이건 폐기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정부 여당도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합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남갈등이 아니라. 이번 개헌 문제도 그러한 한 궤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좀 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남북정상회담도 예를 들면 같이 한 궤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야4당이 다 반발하고 있죠.

[앵커]
이유는 다르지 않나요?

[인터뷰]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국회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즉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거구 개편하고 연결시켜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의 이해관계는 다 다르지만 실제로 전체로 보면 이건 국회에 맡겨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회가 답을 내야죠.

[앵커]
여야의 반응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에 협조를 구했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한 그런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화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헌법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한국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만발의 준비를 갖춰서 좌파 폭구를 막는 국민 저항 운동 검토할 것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국민 저항운동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이 제일 키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를 갖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6.13 때 하겠다고 본인이 공약을 했지만.

지금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보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토지공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 전문에서 6. 10이나 5.18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권한들, 즉 기본권 자체를 굉장히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념적 대결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는 물론 이 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단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뜻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자유한국당도 곧 안을 낸다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 안을 내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은 붙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안이든 국회에서의 합의안이든 전체 국회에서 의석 상황이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통과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렵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현실로 봤을 때 대통령 개헌안은 압박용 카드가 분명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신의 개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는. 물론 레토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그것이 법률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개헌이나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면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의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 7월에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선거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한다 그러면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부분들도 나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내각제 형태가 아닌 대통령 권한이 너무나 과잉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견제와 균형으로 갈 수 있는 절차로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옥중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를 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추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강수사죠.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소환조사를 했었던 것에 더해서 보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거부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었고요. 똑같은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신봉수 부장검사 등이 독거실까지 찾아갔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거부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봉수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특활비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중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부장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통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되어서 300억 원가량의 횡령과 배임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 그리고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이익을 가지고 올 때 공무원들을 이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했고요.

조사를 거부하고 나면 사실은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보강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재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릴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아주 포괄적인 내 책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책임을 계속 부인할,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검찰 수사상 지금 계속 왜 관련자들 자꾸 수사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건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과 증인들과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난을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말대로 내 책임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옥중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8주기를 맞아서 옥중에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옥중 투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밖에서 했겠죠, 누가. 페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옥중조사는 거부하고요.

그래서 옥중 조사 거부와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을 봤을 때는 이번 옥중 조사 거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새로운 혐의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회피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천안함 사건을 봤을 때는 역시 정치 보복으로 해서 정치 투쟁화, 재판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양쪽으로 해나가면서 어떤 변호 전략을 짜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검찰에서 부가한 혐의 자체가 돈과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앵커]
김효재 정무수석이 대신 썼군요.

[인터뷰]
양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서 지금 자기가 검찰에 구속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통한 어떤 그런 돈과 이권에 대한 뇌물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희중 전 실장도 얘기했지만 국민 앞에 사과하는 그런 반성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걸 자꾸만 다른 식으로 정치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자체가 이번에 또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더 모르겠어요.

[앵커]
이번 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혐의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건설로부터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통해서 2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추가적인 뇌물 혐의들이 추가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뇌물과 관련되어서는 자금관리인들이 추가적으로 진술할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고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계속되는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에서 보면 아들, 부인, 사위 등 친지들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첫날 가족들이 갔다가 접견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 아니면 사위, 아들 다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제들의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상득, 이상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행에 공모되어 있고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접견을 인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말 맞추기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원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기로 돼 있었고요.

안 전 지사 쪽은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검찰은 구인장을 반납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조금 전 속보 보니까 28일날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검찰이 서류심사로 하지 않고 다시 28일날로 날짜를 지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날 또 출석하지 않으면 서류심사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성 또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와의 관계에서 묵시적인 요구 또 묵시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그 묵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혐의화할 것인가. 이게 사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지나갔지만 28일로 재지정했다는 것은 아마 다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래서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뭔가 직접 설명을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서류심사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제가 추측하건대 날짜를 재지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그냥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날로 다시 지정한 것은 안희정 전 지사를 다시 한 번 좀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다시 구인해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피의자 심문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불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가건물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경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당히 포기 상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앵커]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한다고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주장한 것이 자기 자신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무죄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이메일로... 또 엘리베이터에서 추행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제보가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여론도 상당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고요.

상당히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구속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니까 법원에서는 하여튼 상당히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28일날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오면 그건 법원에서 서류심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결국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잘 알려졌지만 피의자를 위한 것인데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또 피의자를 위한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28일날 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8일로 재지정, 날짜를 다시 정한 이유가 배려입니까, 아니면 구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제 생각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범죄의 소명과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되어서는 범죄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달리 진술이 상반되고 있고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아무래도 진술 말고는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을 입증했는지 또 상대방인 피의자인 안 전 지사 측에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직접 피의자에게 심문을 해 보고 싶은 것 같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기회를 다시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부를 떠나서 범죄의 소명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있다는 폭로가 나온 상태죠?

[인터뷰]
지금 사실 이번 구속영장은 김지은 씨 딱 한 건만 돼 있죠. 나머지 연구소 직원과 다른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추가 제보를 받고 있는데 현재 2명 정도의 여성의 추가 제보가 왔는데 사실 연구소에 있었던 분들인데.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든지 또 아가야라고 부르기도 했다든지 나중에 허벅지를 쳤다든지 이런 식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런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 전 지사의 행동 자체가 돌발적이고 일회성 있는 행동이 아니라 꾸준히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상습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형량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황 자체는 아마 안 전 지사의 상습성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실관계인데.

아마 이것들은 나중에 물론 지금 현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것 자체가 크게 기여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재판으로 간다면 이런 것이 증거로써 이야기된다라고 한다면 안 전 지사의 상습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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