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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45분만에 심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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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상정한지 41분만에 의결...반대토론 없어
청와대 “각 부처, 자문특위案 만들 때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모친상(母親喪) 중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상정했다.

이어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심의 후 의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처장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발언했다. 그러나 모두 개헌안 속 각 부처 소관 내용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쳤고,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수정할 내용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을 물린 뒤 개헌안을 상정한 시간은 오전 10시 7분이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후 이 총리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한 시간은 오전 10시 48분이다. 국무회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심의에 45분이 걸리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할 때 각 부처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문특위가 마련한 안과 청와대가 확정한 대통령 개헌안은 상당히 다르다. 자문특위가 정부형태 중 ‘국회 추천 총리제’를 복수안 중 하나로 인정한 것과 달리, 최종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총리제’를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7건,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2건,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등 일반안건 7건도 함께 의결하고, 오전 11시 30분에 종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 중에 현지에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전자결재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예정일부터 적어도 78일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를 통해 공고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김외숙 법제처장,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국회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개헌안은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통제하고 감사원의 독립기구화하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삭제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아지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토지 공개념’도 명시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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