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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개헌안 5대쟁점] 5월4일 ‘최후 방어선’… 여당은 4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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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 촉박한 ‘개헌 시계’ 향후 일정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마침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개헌 시계’는 온전히 국회의 몫이 됐다.

문 대통령이 26일을 개헌안 발의일로 잡은 것은 대통령 개헌안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채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60일 이내(개헌안 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 후에는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라 투표 예정일 전 18일간 개헌안과 투표일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행되려면 투표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한 셈인데, 26일은 지방선거까지 79일만을 남겨둔 시점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계산일 뿐, 국회의 초침은 더 복잡하게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공고 기간 20일과 투표예정일·개헌안 동시 공고 기간인 18일만 사수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즉, 총 38일이 필요해 이를 역산하면 5월5일이 마지노선이 되지만, 이날은 토요일로 국회 등 행정업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4일이 ‘최후 방어선’이 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두 주 앞선 4월20일 전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자체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는다.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이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을 마무리해 두 대형 이슈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날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당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강력히 반대할 뿐 아니라, 야 4당 모두 대통령 개헌안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5일 “문 닫고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해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야의 개헌 논의는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등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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