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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8세 선거권 '가진다'→'보장한다'…靑, 개헌안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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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의견 반영
"18세 미만 선거권 부정 오해"
文대통령, 조항 3건 수정 재가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개헌안 첫 장(왼쪽)과 현행-개정안을 비교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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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세 선거권을 명시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새 헌법 제25조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문구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라고 바뀐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헌안 조항 3건을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하고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해 개헌안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법제처의 심사의견은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들 조항의 수정을 재가했다.

우선 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라고 수정했다.

개정안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개정안 제35조 제2항에서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 제35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다.

아울러 개정 헌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칙 제1조 제1항과 관련해서도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안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을 할 때까지 해당 개정 헌법의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된다"며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 개헌안의 부칙 제1조에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라는 문구가 담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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