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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대통령 개헌 발의 D-1…野 반대에도 與 "가던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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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與 "5월까지 '국회의 시간' 남아있다" 野와 개헌 협상 의지…추경 등 국회 현안 '시한폭탄'

머니투데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이날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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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기까지 하루 남은 가운데 여당은 "국회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야당과의 협상 의지를 나타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야권을 '반(反)개헌 연대'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당은 "가던 길 가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노선 '5월'…與 "아직 시간 있다"=여당은 아직 국회 개헌안 마련에 시간이 있다며 낙관적이다. 청와대가 오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 합의가 되면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데에 여당은 희망을 걸고 있다. 남은 1달 개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다음주부터 국회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안 표결 이전에 국회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논의 시한이 남아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부정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내면서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 5월25일까지만 개헌안 표결이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헌법상 대통령 개헌안 표결 시한이다. 헌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할 의무가 생긴다. 오는 5월26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전이 시한이 된다.

◇4野 연대 움직임에 '교착' 4월 국회…'일자리 추경'은 시한폭탄=여당의 협상 노력이 순탄치는 않아보인다. 여당은 앞서 원내 5당이 참여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 즉각 가동 등을 야당에 촉구한 바 있다. 야당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4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동의원총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제1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이른바 '관제 개헌'을 저지하려 다른 야당들과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오로지 한국당이 중심이 돼 야4당은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완성해야 한다"며 "5월 중에는 야 4당과 발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한 바 있다.

당장 오는 26일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여당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2+2+2' 회의체 가동 등을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과 병행 논의될 4월 임시국회 현안들이 여야 협상의 시한폭탄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의 대표적인 핵심 이슈다.

아직 국회에 추경안이 정식 발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 차는 벌써부터 극명하다. 사실상 개헌 협상에 남은 '국회의 시간'이 4월 한 달뿐이지만 국회 현안과 겹쳐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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