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주공 5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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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오전 11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26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추가 참여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의 의견을 모아 이달말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처분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지난해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시점을 기본권 침해 '기준일'로 역산하면 소송 제기 시효는 올해 3월말 까지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 규모별로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2006년 9월 도입돼 2012년말까지 시행됐다. 2013년 이후 유예됐지만 지난해 8·2 대책에서 부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됐다. 일부 강남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지난해말 서둘러 관리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인본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부담금 정상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994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높은 부담금이 예상되는 강남권 단지는 물론 비강남권 단지들도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해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 부동산 규제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헌법 개정 방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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