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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靑, "개헌안 표결 불참은 위헌"…"표결 참여시 제명하겠다"는 洪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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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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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청와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행헌법을 해석해보니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되면 60일 이내에 표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표결행위) 안 이뤄지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하겠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비서관은 이날 "국회가 표결을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 5월25일까지가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이라며 "홍 대표가 표결불참, 출석 거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정밀한 논의를 거친 것인지 수사적 표현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국회에서 (대통령개헌안으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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