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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몸이 아픈 부인에게 귤을 사 줄 돈이 없어 그만…" 80대 노인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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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집에 아파서 누워 있는 아내에게 귤 좀 갖다주려다 그만…"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인 A(82)씨는 지난해 12월7일 경기 고양시의 한 마트를 지나치다 귤 20개가 든 봉투를 몰래 가져가려 적발됐다.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15만원씩 월세를 내며 생활해 왔다. 최근에는 아내(84) 마저 심장질환으로 건강 마저 좋지 않아졌다.

A씨는 "집에 있는 부인에게 귤을 갖다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훔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A씨는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고양경찰서는 올해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 등 9명에 대해 훈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는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획일적 처벌 보다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구제하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획일적인 처벌로 사회적 약자가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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