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이었던 김기현 당시 후보를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도 포기시켰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발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발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