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새 학기 방문판매 피해 조심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3일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앞에서 방문판매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과 이동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소비자센터, 시 소비자모니터와 함께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소비자전공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방문판매 소비자피해는 입학과 학기 초인 3월부터 시작돼 4월과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된 피해상담만 3년간 1077건에 이른다.

시는 올해 역시 대학교 신학기와 맞물려 장학금 혜택, 국가지원과정, 취업준비 등을 명목으로 IT자격증이나 어학학습 관련 인터넷강의 계약을 유도하고 취소를 거절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새 학기 방문판매 상술과 다단계판매 상술,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등 소비자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피해주의를 당부했다.

현장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 이미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안내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금융상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최근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피해와 유사수신 피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했다.

새 학기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입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울산시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관련 법률과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hc@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