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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객실 미세먼지 기준·공기질 관리사 신설…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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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발표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신설·전문인력 채용

객실 내 미세먼지 기준도 상향…비상저감조치 연계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시설 내에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그간 지하역사는 지하 공간의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자창(81.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등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정부는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를 중점으로 내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를 국가자격 직종으로 신설해 주요 지하역사 내에 미세먼지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채용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환기설비(필터)를 유지 관리하는 등 업무를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환경부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지하역사 내·외부의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우선 대전 정부청사역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증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실효성을 평가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환기 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특별관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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