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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성` 없이 끝난 `노란봉투법` 공청회…여야 시각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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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입법 공청회 열고 노동계 의견 들어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등 놓고 여야 이견

다른 상임위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상반될 정도로 달랐지만 의원 간 큰 소리를 내며 파행을 겪었던 전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 개의부터 산회까지 차분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눴을 뿐이다.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데일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6일 환노위 입법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입법 공청회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해줄 노동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진행됐다.

이들의 진술을 들은 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이런 법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심각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2조·3조가 통과가 된다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이 보완된다고 해도, 우리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모든 국민이 지는데,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는것은 ‘일종의 특권을 부여해달라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해야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불법까지 용인해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노조활동만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들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사용자는 현행 노조법을 악용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손배와 가압류 때문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사용자 일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법상으로 경영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들어와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이런 주장을 한 근로자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를 연 환노위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차관, 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까지 4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해 과도한 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쟁의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보상청구권도 제한해 경총 등 기업들의 반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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