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씩 3년간 저축, 1000만원 적립
이 사업은 경기도가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에서는 지난 2년간 550명이 가입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참가 자격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1인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16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심사를 거쳐 4월 30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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