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선거주권 강화한 文개헌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 선거운동 '네거티브' 규제로…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도 담아

머니투데이


청와대는 22일 마지막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들의 의사 반영을 확대해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 첫 순서로 선거연령 하향을 꺼내들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헌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조 수석은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질문도 있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도 교육의 한 주체이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선거연령을 높이는 것은 안되지만 선거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게 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 몫으로 남겼다.

개헌안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이른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현재는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법률에 위임한 상태다. 향후 국회에서 이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청와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이 왜곡되는 것도 지적했다.

실제로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합산투표율은 약 65%가량이었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겼다. 반면 합산득표율이 28% 수준이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점유율은 15%를 밑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는 직군들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조 수석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선거운동에 제한받는 이들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들 직군에 대해서는) 법률의 문제인 만큼 저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