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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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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조선일보

대법원청사/조선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전직 군법무관 지모(48)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법·위헌이 의심되는 상관의 지시·명령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에 불복종하려는 등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군의 사건 건의 제도 취지는 위법 등이 의심되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를 이행하기 전에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찬양 등을 담았다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며 불거졌다.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해 10월 국방당국의 조치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 등을 무시했다며 지씨 등 2명은 파면, 나머지 군법무관들에 대해서도 감봉, 근신 등 징계처분했다. 그러나 지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복직했다.

참모총장은 다시 2011년 10월 지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지씨가 재차 행정소송을 내서 다퉜지만 1·2심은 “복종의무 위반, 사전건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들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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