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정위 조사 과정시 자료 미제출과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4가지 고려 요소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한다. 또 미출석·조사거부 및 방해기피·심판정 질서유지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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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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