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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하도급법 자료미제출 과태료 '최근 3년 부과 횟수'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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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시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정위 조사 과정시 자료 미제출과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4가지 고려 요소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한다. 또 미출석·조사거부 및 방해기피·심판정 질서유지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아시아투데이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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