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 "구속 안 시키면 적폐"… 영장 판사 신상털고 압박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나와 "박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내린 판결 성향을 볼 때 보수 쪽에 가깝다"며 "기각할 만한 사유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박 부장판사의 고향이 호남(전남 영암)이니까 그래도 믿어보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이 X도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인증'이라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필요는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구인(拘引) 영장을 반환했기 때문이다. 담당 판사는 박 부장판사 그대로다.
법원은 22일 오전 중에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열지,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일정이 미뤄지게 된다. 반면 서류 심사 방식을 택하면 종전대로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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