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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MB 없는 영장심사' 절차… 법원, 오늘 오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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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 "구속 안 시키면 적폐"… 영장 판사 신상털고 압박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박범석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자주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맡으면서 생긴 일이다. 인터넷에선 벌써부터 그의 출신 학교, 지역 등의 신상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그의 성향을 거론하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점치는 인터뷰를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종의 신상 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나와 "박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내린 판결 성향을 볼 때 보수 쪽에 가깝다"며 "기각할 만한 사유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박 부장판사의 고향이 호남(전남 영암)이니까 그래도 믿어보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이 X도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인증'이라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필요는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구인(拘引) 영장을 반환했기 때문이다. 담당 판사는 박 부장판사 그대로다.

법원은 22일 오전 중에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열지,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일정이 미뤄지게 된다. 반면 서류 심사 방식을 택하면 종전대로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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