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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 명시.. 재산권 침해 논란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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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수도 조항 신설 …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길 열어놔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엔 현행 헌법에 녹아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이 헌법 총강에 명시된 게 큰 특징이다.

토지공개념이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히 소득재분배 추구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강도 입법조치들이 내려질 길이 열리는 것이다. 불평등 해소 목적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경제.지방분권 분야의 요지를 발표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 때인 지난 1989년 도입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제정으로 구체화됐으나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참여정부 때도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졌으나 위헌 결정이 나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기도 했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헌법상 명문화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못 이룬 행정수도 이전 역시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엔 수도조항이 포함돼 있어 개헌안 통과 시 법률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조항(현행 헌법 119조 2항)에 '상생' 개념이 추가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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