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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오물 뒤집어 쓴 미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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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마을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성생활이 문란하다며 직접 굴욕을 주는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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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미혼 남녀 한 쌍이 한 방에 있었다는 혐의로 하수 오물을 머리에 둘러써야 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국제 보도전문채널 프랑스 24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커플이 머리를 숙인채로 배수관 앞에 앉아 폐수를 뒤집어쓰는 영상을 공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 케이 리 마을에서 한 미혼 커플이 사람들에 의해 거리로 질질 끌려나왔다. 아직 결혼 전인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위해 폐수를 머리 위로 쏟아버렸다. 일부는 “당신들이 저지른 짓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 law)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 처벌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한다”며 큰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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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오물을 뒤집어쓴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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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망신이 있은지 몇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커플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국장 나자룰 피트라는 “18세 여성이 혼자 있는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 이웃 사람들은 그들이 그곳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생각해 커플을 바깥으로 데려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벌하는 경찰이 존재함에도 종종 마을사람들은 그들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두 사람이 성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징역 15개월 형 또는 채찍질 100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인권 운동가는 “마을 사람들은 민간인의 집에 불법침입해 공개적으로 커플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음에도 아무도 곤란에 처하지 않았다. 경찰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사진=유튜브, 프랑스24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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