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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국 "개헌시 '수도에 관한 법률' 국회가 만들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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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경제수도·행정수도 등 복수 여부도 국회 몫"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photo1006@newsis.com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설명.

- 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도 법률을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기나.

▷조국 민정수석= 생긴다.

- 복수 수도가 될 수 있나. 경제수도, 행정수도라든지.

▷조 수석= 역시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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