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대통령 개헌안, 영장 청구권 삭제…'검찰 개혁' 우회 압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개헌안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 하나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삭제입니다. 청와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헌법 12조 3항, 16조 등에서는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에 넣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개헌안이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입니다. 헌법에서 만약에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게 되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삭제되게 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개헌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면 사개특위가 필요없다며, 검찰 영장청구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