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국민 생명권·안전권 신설…공무원 노동 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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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늘(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나눠서 공개합니다. 사실상 발의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 첫날인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개정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이정표가 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항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본권을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재산권이나 교육권 등 사회권 성격의 권리는 국민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도 신설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또 사용자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꿨고,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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