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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홍준표 “개헌 표결 참여 의원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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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 대통령 개헌안 지방선거용”



한겨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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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헌시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은 뻔하다”며 “개헌 투표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수(116석)만으로도 개헌저지선(98석)을 훨씬 넘어서지만, 혹시 나올지 모를 이탈표를 고려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일각에선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를 23년 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헌안 표결은 홍 대표가 말했듯 ‘무기명 이탈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국회법 112조 4항은 ‘헌법개정안은 기명표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홍 대표는 “(개헌 투표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이탈표 사전단속에 나섰다.

홍 대표의 ‘본회의 보이콧’ 방침은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되지도 않을 개헌안이니 발의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는 “어차피 개헌 처리가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반개헌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이고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3선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지 없이 발의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개헌할 생각도 없으면서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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