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靑 개헌안서 삭제된 '이중배상 금지'.. 대표적 악법조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군·경 배상청구권 헌법에서 직접 제한, 외국 헌법에서도 찾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삭제 조항으로 제시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우리 사법체계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현행 헌법 29조 2항에 명시돼 있는 이 조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군경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달리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계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 결정을 하고 전투 중 전사 혹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1967년 3월에 공포된 국가배상법 2조는 "군인, 군무원이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족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참전군인 등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군경에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 여부가 다뤄졌고 대법원은 1971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당시 위헌 입장을 밝힌 대법관들은 연임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고 갖가지 고초를 겪는다.

결국 이듬해인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에서 국가배상법 2조는 아예 헌법조상으로 격상돼 지금의 배상금지 규정으로 남아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는다"면서 "외국의 헌법 어디에도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