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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베일벗은 대통령개헌안, 文 소신대로 '국민주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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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천부인권 국민→사람, 소신 확고하더라..장시간 토론"

머니투데이

문재인개헌안-전문과 기본권 분야. 2018.3.20./이승현 디자인기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개헌안은 헌법정신을 압축한 전문(前文)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39조)에 집중돼 있다. 헌법정신의 정의를 새로 내리고, 국민 기본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부분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과 취임후 강조했던 부분이다. 자문안을 참조하면서도, 국민주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투여된 셈이다.

국민주권 선언은 헌법전문부터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현행 4·19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 대구의 2.28 민주운동부터 지난 대선을 움직인 '촛불'까지 역사 속에 국민주권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 헌법이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본다. 그런데 30년째 고치지 못한 헌법은 이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선후보 의견청취에 참석해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헌법전문부터 과감히 뜯어 고친 데는 이런 의지가 있다. '촛불'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다음번 개헌으로 숙제를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범위를 확대했고 기존에 헌법적 보장이 부실했던 것은 보장장치를 강화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하게 했다. 단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선 '국민'으로 한정해 현실과 절충했다. 선거권 참정권 등은 "법률로 보장한다"는 표현을 들어내고 헌법으로 그 보장을 명시할 전망이다.

노동권 보장도 기본권의 연장이다.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신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신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 현역군인 등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 참모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때 법률가적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참모들과 독회(함께 읽음)는 끝장토론에 가까웠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구체적 조문으로 들어가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했다"며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세차례 토론에서 이날 발표의 핵심인 기본권 확대엔 문 대통령과 참모들간 큰 이견이 없었다. 진 비서관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천부인권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더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공개념 등 경제조항과 분권 등 세부내용, 22일엔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헌법기관 인사권 조정방안을 각각 공개한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부분은 상당한 토론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사흘에 걸쳐 개헌안을 공개하는 것은 여론을 타진하는 한편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의미를 띤다. 조국 수석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며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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