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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 개헌안]文대통령 '진보 헌법' 공개, 노동권·인권·국가의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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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5.18, 6.10항쟁 헌법 전문 추가...민주적 정통성 바로세우기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으로 확대..외국인 200만 시대 대응
노동권 강화...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국가 노력 의무 부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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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87년 헌법의 전문(前文)이다.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엔 이 '민주적 이념'을 계승할 역사적 사건에 부마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항쟁(1987년)이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민주적 정통성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아직, 후대의 평가 작업이 남아 있는 촛불혁명은 제외됐다.

헌법의 큰 골조 중 하나인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된다. 이를테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현행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11조)의 '국민'이 각각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다문화 시대 및 국내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맞춰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 등 보편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지금과 같이 '국민'으로 한정했다. 천부적 기본권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 외의 사람으로 확대한 건 진보적 가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본권 부분 발표를 시작으로 21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엔 정부형태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날 발표된 기본권 중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권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개념적으로 우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했다. '근로'가 과거 일제 및 군부독재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수정을 가했다. 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국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명시됐으며,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국 수석은 "현재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는데 노동자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경우 불법 판결이 난다"며 "단체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명권·안전권을 신설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 역시 신설했다.

삭제된 조항도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영장청구권 주체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민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소환,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와 정부 외에 국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국민주권 강화 차원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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