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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 발표
· '부마항쟁-5·18-6·10' 헌법전문 명시
·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홍준표 "헌법에 온갖 사건 넣어 먹칠…누더기"
·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
·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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